홍준표 "박정희 동상, 나를 닮았다는 비아냥까지 들었다" 존치 판결 환영
- 박태훈 선임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자신이 추진해 완성했던 대구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에 대해 법원이 '존치 판결'을 내리자 "법이 살아 있다"며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홍 전 시장은 1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 했더니 좌파 단체들이 철도관리공단을 압박해 동상철거 요구 소송을 제기토록 했지만 법원은 '철거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며 이날 대구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권준범)가 국가철도공단이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동상 철거 청구 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한 사실을 소개했다.
홍 전 시장은 "(2024년 12월 23일 동상 제막식 이후) 어떤 미친X가 동상이 나를 닮았다고 비아냥거리던 소리도, 동대구역 광장 관리권이 대구시에 있는데도 정권이 바뀌자 소송을 제기한 철도 공단도 한심했지만 그래도 양심은 살아 있을 것으로 보고 무던히 참고 있었다"고 했다.
이어 "이날 판결을 보니 그래도 사법부는 아직 살아있다는 안도감에 한시름 놓았다"며 법원을 향해 '살아 있네'라며 엄지척했다.
그러면서 홍 전 시장은 "좌파들은 자기들이 숭상하는 인물들은 곳곳에 동상을 설치해 놓고 상대 진영 인물 동상만 철거하라는 억지 논리를 펴고 있다"며 "이런 일은 나라만 멍들게 할 뿐임을 명심하라"고 박정희 동상 설립 반대 운동을 펼친 시민단체를 겨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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