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존치 판결에 대구 일부단체 반발
재판부 "동상 건립 당시 대구시 사용권 인정돼"
-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의 철거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존치해도 된다"는 판단을 내리자 일부 시민단체가 "법 정의는 물론 역사 정의에도 위배되는 판결"이라며 비판했다.
강금수 박정희우상화사업반대 범시민운동본부 정책기획팀장(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1일 법원 판결 직후 "박정희 동상은 법적·절차적 문제뿐 아니라 헌법이 천명한 자주독립 정신과 민주이념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헌법과 법률에 담긴 취지와 정신에 비춰 매우 유감스러운 판결"이라고 했다.
재판부가 대구시의 실질적인 광장 관리권을 인정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강 팀장은 "소유권은 국가철도공단이 가지고 있고, 대구시는 관리권을 가지고 있다"며 "시민 편의를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관리권의 범위에서 이해할 수 있지만, 박정희 광장 표지판과 동상은 규모와 성격상 편의시설로 볼 수 없고 관리권의 범위를 넘어선 무단 점유"라고 주장했다.
이어 "판결이 용인되고 보편화된다면 전국 각지의 국유지에 지자체가 임의로 시설물을 세우는 것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겠느냐"며 "철도공단은 즉시 항소해야 하고, 국토교통부도 재판 뒤에 숨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범시민운동본부는 철도공단 항소와 국토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한편 박정희 동상 설치의 역사적 정당성을 둘러싼 문제 제기를 이어갈 방침이다.
대구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권준범)는 이날 국가철도공단이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동대구역 광장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철거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동상 건립 당시 대구시의 (동대구역 광장) 고가교에 대한 사용권이나 권리권이 인정됐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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