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철거 안 해도 된다…법원 "대구시 사용권 인정"(종합)

철도공단 "승인 안받고 설치, 절차상 문제" 철거 소송
대구시 "시 예산으로 광장 조성…곧 소유권 넘어올 것"

동대구역 광장에 모습을 드러낸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 뉴스1 공정식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 동대구역광장의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이 그대로 존치될 전망이다.

대구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권준범)는 1일 국가철도공단이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동대구역 광장의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철거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동대구역 광장을 관리하는 국가철도공단이 "대구시가 동상을 설치하기 전 사전 검토와 승인을 받지 않아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지난해 1월 대구지법에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시 예산으로 광장을 조성했고, 준공 승인이 나면 광장 소유권이 시로 넘어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동상 건립 당시 대구시의 (동대구역 광장) 고가교에 대한 사용권과 권리권이 인정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선고 결과에 대해 대구시 측은 "그동안 주장한 사용권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라며 "아직 확정 판결이 아닌 만큼 판결문을 받는 대로 법리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