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철거할 필요 없다"… 철도공사 청구 기각
철도공단 "설치 전 사전 검토·승인 받지 않아" 철거 소송
대구시 "그동안 주장한 사용권 인정된 듯…판결문 검토"
-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권준범)는 1일 국가철도공단이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동대구역 광장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철거(구조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동대구역 광장을 관리하는 국가철도공단이 "대구시가 동상을 설치하기 전에 공단에 사전 검토 및 승인을 받지 않아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지난해 1월 대구지법에 소송을 제기하자 대구시는 "대구시 예산으로 광장을 조성해 놓은 상태고 준공 승인만 나면 광장 소유권이 대구시로 넘어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했다.
선고 결과에 대해 대구시 측은 "대구시가 그동안 주장해 온 사용권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 아닌가 싶다"며 "아직 확정 판결이 난 게 아닌 만큼 판결문을 받는 대로 법리 검토를 할 계획"이라고 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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