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운명 가를 판결 D-2…대구 시민단체 "철거"

대구·경북 보수단체는 "철거 반대" 탄원서 법원 제출

박정희우상화사업반대범시민운동본부 회원들이 29일 대구 동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철거를 촉구하고 있다. 2026.9.29 ⓒ 뉴스1 남승렬 기자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홍준표 전 대구시장 재임 당시 대구의 관문인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의 존치 여부를 판단하는 법원 판결을 이틀 앞두고 대구 시민단체가 동상 철거를 촉구했다.

박정희우상화사업반대범시민운동본부는 29일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은 박정희 동상 재판에서 헌법정신과 역사정의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법부가 법률적 위법성뿐만 아니라 역사적 무게를 엄중히 고려해 판결해야 한다"며 "민선 8기 대구시가 동대구역 광장을 '박정희 광장'으로 명명하고 표지판과 동상을 설치한 것은 대구의 항일·민주화 역사를 무너뜨린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명 변경과 표지판 설치 과정에서 관련 법률에 따른 지명위원회 심의와 국토교통부 고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동대구역 광장이 국가철도공단 소유임에도 협의나 승인 없이 동상을 설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 전문이 임시정부의 법통과 4·19 민주 이념 계승을 명시하고 있다"며 "법원이 친일·독재자 기념시설이 헌법정신에 부합하는지 근본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를 향해 "현행법으로도 명백한 불법인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과 표지판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민주주의 가치에 부합하는 역사적 판결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국가철도공단은 홍 전 시장 재임 당시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 전 대통령 동상을 철거해 달라며 대구시를 상대로 구조물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 1심 선고는 10월 1일 대구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정상환 변호사(오른쪽 두번째)와 김형기 박정희 대통령 동상설립추진단장(오른쪽 세번째) 등 'TK 16개 시민사회단체 대표단'이 28일 대구지법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동대구역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철거 반대 서명운동을 벌인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2026.9.28 ⓒ 뉴스1 남승렬 기자

한편 전날에는 대구·경북지역 보수 성향 시민사회단체들이 박정희 동상 철거에 반대하는 시민 3만여명의 탄원서를 대구지법에 제출하는 등 박 전 대통령 동상의 존치 여부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pdnam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