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력단련 강행에 근육 손상 재발 해병대 병사…의병 제대 부결
- 최창호 기자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달리기를 하다 근육 세포가 손상된 해병대원이 의병 제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8일 해병대에 따르면 포항 1사단에서 근무하는 A 병사는 지난 7월 2일 체력단련을 위한 달리기를 하다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다. 민간병원에서 횡문근융해증 진단을 받고 12일간 입원 치료 후 부대로 복귀한 후 계속된 훈련으로 증상은 재발했다.
횡문근융해증은 외상, 운동, 수술 등으로 근육에 에너지 공급이 충분하지 않아 근육 세포가 손상되거나 괴사해 발생한 독성 물질이 혈액 속으로 유입되는 질환이다.
당시 군의관이 "훈련에서 열외시켜야 한다"는 소견을 냈는데도 부대 측이 훈련을 강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A 병사 가족이 의병 제대 신청을 했지만, 9월 군 심의 과정에서 '현역병으로 근무하는 데 지장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
해병대 관계자는 "심의는 병사의 현재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 것"이라며 "훈련을 강행한 부대 간부 등에 대한 조사는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의병 제대는 질병이나 부상 정도에 따라 더 이상 군 복무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전역 조치다.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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