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 대중교통 할인 'D-패스' 내년 3월 시행…월 최대 1만원 환급
- 남승렬 기자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시가 내년 3월부터 대중교통 이용 요금 일부를 추가 환급하는 대구형 할인제도인 'D-패스'를 시행한다.
대구시는 28일 D-패스 사업 추진 근거인 '대구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편의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는 10월 1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D-패스는 국토교통부 '모두의카드(K-패스)'와 연계한 대구형 대중교통 요금 할인제다. 19세 이상 시민이 한 달에 4만5000원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월 최대 1만원을 추가 환급받을 수 있다.
기존 모두의카드(정액형)의 일반 환급 기준인 월 5만5000원보다 환급 기준을 1만원 낮춘 것이다.
D-패스는 민선 9기 핵심 공약 중 하나로, 대중교통 이용 시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내년 D-패스가 시행되면 17만3000여명이 연간 최대 12만원을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대구시는 예상했다.
대구시는 입법예고 기간 시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뒤 조례 개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D-패스는 시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민 체감형 정책"이라며 "시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시행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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