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장 후보 등 3명 고발…선거비용 허위 회계보고 혐의
선관위,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 신성훈 기자
(포항=뉴스1) 신성훈 기자 =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28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을 허위로 회계 보고한 혐의 등으로 포항시장 후보 A 씨와 선거사무장 B 씨, 포항시의원 후보의 회계책임자 C 씨를 포항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회계책임자를 겸한 A 씨와 B 씨는 선거 벽보 부착 차량 운전기사 인건비 260만원을 보전 대상인 연설·대담 차량 운전기사 인건비로 허위로 기재해 회계보고하고 선거비용 보전을 청구한 혐의를 받는다.
C 씨는 특정 선거사무원에게 법정 기준을 초과한 수당을 지급한 뒤 일부를 자신의 계좌로 돌려받아 다른 선거사무원에게 제공한 혐의다.
정치자금법상 선거비용 허위 기재 등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공직선거법상 법정 수당을 초과한 금품 제공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ssh484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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