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포스코 노조 '노노 갈등'…지침 미이행 노조원 120명 징계 착수
- 최창호 기자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포스코 노조가 노조 지침을 불성실하게 이행한 노조원 120명에 대한 징계에 착수했다.
17일 포스코 노조에 따르면 징계 심의 대상은 조합의 지침을 이행하지 않은 포항과 광양제철에 노조원 120명이다.
이번 징계는 지난 9일부터 시작된 1차 부분 파업과 지난 16일 2차 부분 파업과 관련 노조의 지침을 이행하지 않은 노조원들에 대한 경고성 징계로 풀이된다.
앞서 노조는 지난 11일 대상자 징계위 소집 통보서 발송에 이어 18일 제1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처분 결과는 오는 19일 당사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관계자는 "소명 절차는 노조원들이 사측에 부당한 지시 등에 의해 노조 지침을 수행하지 못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노조 지침을 고의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피선거권을 박탈할 수 있는 조합원 권리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했다.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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