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 "경북대병원, 장애인 의무고용 4년간 미달"
"국립대학병원 장애인 고용 모범 보여야"
- 남승렬 기자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경북대병원과 경북대치과병원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4개 국립대학(치과)병원도 대부분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최근 4년간 낸 고용부담금만 230억 원에 달했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2025년 교육부 소관 14개 국립대학(치과)병원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 사례가 반복됐다.
경북대병원은 2022년 장애인 고용률이 2.22%로 의무고용률 3.6%에 크게 못 미쳤다. 2023년에도 2.19%에 불과했고, 2024년 2.22%, 2025년 2.41%로 4년 연속 의무고용율을 채우지 못했다.
경북대치과병원 역시 2022년 장애인 고용률이 2.17%에 그쳤다. 2023년 2.58%로 소폭 상승했지만, 의무고용률에는 미달했다. 2024년 이후에는 미준수 병원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은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의무고용률은 2022~2023년 3.6%에서 2024~2026년 3.8%로 상향됐으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미달 인원에 따라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전국적으로는 2022년 14개 병원 중 13곳이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했다. 2023년에는 14곳 모두 기준에 미달했으며, 2024년과 2025년에도 각각 11곳이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했다.
이 기간 발생한 고용부담금은 2022년 67억 원, 2023년 62억 원, 2024년 52억 원, 2025년 49억 원 등 모두 230억 원에 달했다.
서 의원은 "국립대학병원은 공공의료를 책임지는 기관인 만큼 장애인 고용에서도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매년 수십억 원의 부담금을 내면서 의무고용률을 대신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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