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 부담에 말다툼하다 전처 목 졸라 살해…60대 구속기소
-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10일 말다툼을 벌이다 목 졸라 전처를 숨지게 한 혐의로 A 씨(60대)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함께 살던 전처 B 씨(40대·여)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이혼한 상태지만 수년 전부터 A 씨의 아파트에서 다시 동거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외출할 때 전동휠체어를 이용해야 하는 등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수준의 장애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간병에 부담을 느꼈던 A 씨가 말다툼 끝에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에 대한 재판은 22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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