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의원 겸직은 특권 누리기"…강명구 '비례 배지 반납법' 발의
- 정우용 기자

(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경북 구미시을)은 10일 국회의원이 국무총리나 장관 등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경우 의원직에서 자동 퇴직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비례 배지 반납법)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장관과 비례대표 의원 겸직 의사를 밝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런 사례를 법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으로 임명되는 때를 법정 퇴직 사유로 명시한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국회의원은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구 의원 사퇴 시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것과 달리, 비례대표 의원은 사퇴하더라도 별도의 선거 없이 명부상 후순위 후보자가 의석을 승계한다.
강 의원은 "비례대표 제도의 본질은 인재 발굴과 승계 구조에 있어 보궐선거 없이 다음 후보가 이어받을 수 있는데도 두 자리를 모두 쥐겠다는 것은 명백한 특권 누리기"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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