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마약 사건은 변호인 제한"…상주경찰서 안내문 논란
경찰 "과거 게시한 안내문 인지 못해…실제 제한 사례 없다"
- 신성훈 기자
(상주=뉴스1) 신성훈 기자 = 경북 상주경찰서에 현행법과 맞지 않는 20여년 전 피의자신문 변호인 참여 제한 기준이 담긴 안내문이 최근까지 게시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다.
10일 경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상주경찰서의 '피의자 신문 과정 변호인 참여제도' 안내문에는 국가보안법 위반과 조직폭력·마약·테러 사건 등을 변호인 참여 제한 대상으로 명시했다.
공범의 증거인멸이나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수사·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도 포함됐다.
그러나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의자 등의 신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직폭력이나 마약 등 특정 범죄유형을 이유로 참여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경찰 수사 규칙도 신문 방해나 수사 기밀 누설, 증거 인멸·조작 위험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경우에만 변호인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제가 된 안내문의 제한 기준은 경찰이 피의자신문 변호인 참여제를 도입한 1999년 당시 경찰청 지침과 거의 일치한다. 이후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변호인 참여권이 법률에 명문화됐지만 옛 기준을 담은 안내문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셈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측은 오는 16일 상주경찰서를 찾아 안내문 게시 경위 등에 대해 항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상주경찰서는 논란이 일자 안내문을 즉시 철거했다.
최성열 상주경찰서장은 "과거 게시한 안내문을 미처 인지하지 못했다"며 "사건 관계인에게 변호인 참여 제한을 안내하거나 실제 변호인 참여를 제한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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