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득, 군의관·공보의 의무복무 '3년→30개월 단축' 법안 발의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군의관 등 전문인력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30개월로 단축하는 법률 개정안 4건을 대표발의했다. 2025.2.13 ⓒ 뉴스1 이재명 기자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군의관 등 전문인력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30개월로 단축하는 법률 개정안 4건을 대표발의했다. 2025.2.13 ⓒ 뉴스1 이재명 기자

(안동=뉴스1) 김대벽 기자 =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군의관 등 전문인력의 의무 복무 기간을 3년에서 30개월로 단축하는 군인사법 등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군의관,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다.

개정안에는 공중보건의사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의 복지 향상과 복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근거도 담았다.

현역병 복무 기간은 줄었지만 전문인력의 의무 복무 기간은 3년으로 유지돼 상대적으로 부담이 크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임 의원은 "복무 부담을 줄여 군·농어촌 의료와 가축방역 분야의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취지"라고 했다.

dby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