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폐기농산물 처리·참전수당 인상 조례 가결
참전명예수당 내년부터 2만원 인상…월 12만원
- 김대벽 기자
(안동=뉴스1) 김대벽 기자 = 경북도의회는 3일 3차 본회의에서 참전유공자 수당 인상 조례안 16건을 처리하고 365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최덕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국 최초의 폐기농산물 처리 지원 조례는 수거·운반·처리와 자원화시설 설치를 지원할 근거를 담았다.
이동업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 따라 포항 철강기업의 저탄소 공정 전환과 기술 개발, 전력망·용수·수소 공급망 구축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춘우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영천경마공원 레저세의 말산업 육성기금 전출 비율을 10~20%로 높이고, 한국마사회의 레저세를 2029년 8월까지 50% 감면하는 내용이다.
허지훈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이 내년 1월부터 월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오른다.
이우청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자녀에게만 지급하는 장학금을 2년 이상 근무한 의용소방대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경북도의회 관계자는 "도민이 변화를 체감하려면 경북도와 시·군의 시행계획 수립과 예산 확보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경북도의회는 오는 10월 1일~15일 366회 1차 정례회를 열 예정이다.
dby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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