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주낙영 경주시장, 1일 검찰 송치
경선 기간 자동응답시스템으로 선거운동 의
- 최창호 기자
(경주=뉴스1) 최창호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주낙영 경북 경주시장이 1일 검찰에 송치된다.
31일 경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주 시장은 지난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국민의힘 당내 경선 기간 중 자동응답시스템(ARS)을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송수화자가 직접 통화하는 방식을 허용하지만, ARS는 금하고 있다.
지난달 11일 경찰 조사에서 주 시장은 "선관위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메시지를 보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 1일 중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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