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농산물을 자원으로"…경북도의회 조례 제정 추진
농산물 수거·처리비 지원해 액비·사료 재생
- 김대벽 기자
(안동=뉴스1) 김대벽 기자 = 경북도의회는 31일 상품성이 낮거나 판로를 찾지 못한 농산물의 수거·처리비를 지원해 액비·사료·바이오에너지로 재활용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한다고 밝혔다.
최덕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폐기농산물 처리 지원 조례안'은 폐기농산물 처리와 자원화를 규정한 전국 첫 사례다.
조례안에는 처리 계획 수립과 실태 조사, 자원화센터·처리시설 설치, 수거·운반·처리비 지원, 상습 투기지역 관리, 농업인 교육과 관계기관 협력 등이 담겼다.
조례가 시행되면 농가의 처리비 부담을 덜고 비상품 농산물의 시장 격리와 악취·수질오염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성주군 비상품 농산물 자원화센터에서는 하루 최대 500톤을 처리하고 있으며, 시설 설치 지역과 사업비·지원 범위는 조례 통과 후 결정될 예정이다.
최 의원은 "폐기농산물을 자원으로 전환해 농촌 환경과 농업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5일 농수산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9월 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dbyuc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