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휘, 해운법 개정안 발의…섬 지역 운송비 지원 품목 확대
- 최창호 기자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포항남·울릉)은 25일 울릉도, 독도 등 도서지역의 해상운송비 지원 품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해운법 개정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국가나 지자체가 도서 주민이 사용할 유류, 가스, 연탄, 목재펠릿의 운송비 중 일부를 내항 화물 운송사업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생활 여건 변화와 물품 수요 다양화로 법률에 있는 품목 외에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해상운송비 지원이 가능한 품목의 범위 확대와 부당 지급 등에 대한 환수, 지역협의체 설치 등을 담았다.
이 의원은 "섬 주민들은 육지보다 높은 물류비용을 부담하며 일상생활에서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실질적인 생활 물류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지원금 환수와 지역협의체 운영을 통해 정책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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