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불법 주·정차 단속 체계 개편…CCTV 시간 조정·신고 강화
- 정우용 기자

(김천=뉴스1) 정우용 기자 = 경북 김천시는 25일 불필요한 단속을 줄이고 교통안전 위협 구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고정형 CCTV 단속 시간을 조정하고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용 기준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다음 달 1일부터 고정형 CCTV 단속 시간을 일반 구역과 전통시장 구역은 오전 7시 30분~11시, 오후 4시~6시에서 오전 7시 30분~9시, 오후 5시~6시로 단축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등교 이후 시간을 고려해 오전 단속 시간이 오전 7시 30분~11시에서 오전 7시 30분~9시로 줄어든다.
또 10월 1일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단속 구간을 확대해 6대 금지구역 외에 △황색 복선 구간 △이중주차 △주·정차 규제봉 외측 △위험구역(터널, 다리, 지하차도) 등이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배낙호 시장은 "일률적인 단속에서 벗어나 실제 차량 흐름과 현장 여건에 맞게 단속 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고 말했다.
newso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