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14개 섬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영토 주권 강화"
- 김대벽 기자

(안동=뉴스1) 김대벽 기자 = 경북도는 24일 울릉도와 죽도, 북저바위, 삼선암, 관음도 등 울릉군 14개 섬, 72.6㎢, 1만 9185필지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지정 효력은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지난 20일부터 발생했다.
외국인이 이들 지역의 토지를 취득하려면 계약 체결 전 울릉군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체결한 계약은 무효이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울릉군의 외국인 보유 토지는 공개된 시·군별 자료상 2024년 말 기준 3만 1000㎡로, 허가구역 면적의 0.043%다.
이번 지정은 앞으로 체결되는 외국인의 토지취득 계약을 관리하는 조치로, 기존 외국인 소유 토지의 권리를 취소하는 것은 아니다.
박종태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체계적인 토지 관리로 국토 방위와 영토 주권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dby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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