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석, 응급의료종사자 처우개선·기금 확충 법안 발의
- 남승렬 기자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최은석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이 최근 응급의료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응급의료기금의 재정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3일 최 의원실에 따르면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에 응급의료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와 응급의료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비 지원 등을 명시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현행법에는 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한 재정지원 규정은 있지만 응급의료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시설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가 명시돼 있지 않다고 최 의원실은 설명했다.
최 의원은 열악한 처우와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응급의료 인력이 이탈하면서 응급실 운영 차질과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에는 응급의료기금의 재정 기반을 확충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특히 정부출연금 계상 비율을 예상 수입액의 20%에서 30%로 상향하고, 기금 사용 목적에 응급의료종사자의 '확보 및 처우개선'을 추가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응급의료진에게 사명감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위기의 응급의료 현장을 지키고 기금의 재정 기반을 탄탄히 다지는 법적 장치가 되길 바란다"며 "법안 통과와 함께 정부도 출연금 확대 등 다각적인 중장기 재정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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