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백화점 매각 또 '삐걱'…70억 못 내고 매수자까지 교체

매수자 리앤고파트너스 등으로 변경
잔금 119억6594만 원은 9월8일 유지

대구백화점 본점 전경.(뉴스1 자료,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대구백화점(대백) 최대주주 지분 매각을 위한 2차 중도금 지급이 또 미뤄진 가운데 매수자까지 변경됐다.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대구백화점은 지난 21일 '2차 중도금 미납입에 따른 매수자 변경 및 중도금 지급일 변경' 내용을 정정 공시했다.

대구백화점 최대주주인 구정모 회장 등 일가 7명이 보유한 보통주 279만5743주를 223억6594만 원에 매수하기로 한 세경인베스트와 아람코리아는 당초 지난 14일까지 지급하기로 한 2차 중도금 80억 원을 납입하지 못했다.

이에 양측은 2차 중도금 가운데 10억 원은 지난 18일 지급하고, 나머지 70억 원은 21일까지 납입하는 것으로 계약 일정을 한 차례 변경했다.

하지만 세경인베스트와 아람코리아 측이 잔여 2차 중도금 70억 원을 또 지급하지 못하면서 매수자는 주식회사 리앤고파트너스와 리앤고파트너스가 지정하는 제3자로 변경됐다.

2차 중도금 70억 원의 지급일도 오는 25일로 다시 연기됐다.

다만 매수인이 변경된 지급 일정을 지키지 못할 경우 이미 납입한 계약금 10억 원과 1차 중도금 14억 원, 2차 중도금 일부 10억 원 등 총 34억 원은 위약금으로 귀속돼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잔금 119억6594만 원의 지급일은 기존대로 9월 8일로 유지됐다.

대구백화점 측은 "매수인이 지급 일정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당사자 간 체결된 계약은 별도 통지 없이 자동 해제된다"며 "이 조항은 매수인 변경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공시했다.

kimj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