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선관위, 동창회 열어 식사 제공한 시장후보 동창 3명 고발

문경시선관위 전경(문경선관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2026.8.21/뉴스1
문경시선관위 전경(문경선관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2026.8.21/뉴스1

(문경=뉴스1) 신성훈 기자 = 경북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지난 6·3지방선거 기간 문경시장 후보의 동창생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A 씨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A 씨 등은 지난 2월부터 선거일까지 시장 후보의 북콘서트에 참석한 동창생 30여명에게 식사와 다과를 제공하고, 두차례 동창 모임을 열어 80여만 원어치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다.

시장 후보와 A 씨 등은 동창 관계인 것으로 파악됐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향우회·종친회·동창회. 단합대회. 야유회, 참가 인원 25명을 초과하는 집회나 모임을 개최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ssh484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