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아동 성매매 시키고 돈 가로챈 20대 男 구속 기소
- 정우용 기자

(김천=뉴스1) 정우용 기자 =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한주동)는 13세 여자 아동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로 받은 돈을 가로챈 20대 남성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24년 6월 23일부터 25일까지 피해 아동을 심리적으로 지배하여 2차례에 걸쳐 성매매하도록 권유하고, 이를 통해 얻은 대금을 자신의 유흥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이 사건은 불구속 상태로 송치되었으나, 검찰은 피해 아동 조사, 관련 성매매 기록 검토, 금융거래내역 분석, 피고인의 별건 형사기록 확인 등 보완수사를 통해 피고인의 범행을 밝혀냈다.
수사 결과, A 씨는 자신을 잘 따르는 13세 피해 아동을 심리적으로 지배하여 성매매를 시키고, 직접 성매매 장소에 데려다준 뒤 근처에서 대기하는 등 범행 전반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또 별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출석에 불응하며 형사 절차를 지연시키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사건 송치 1개월 만에 A 씨를 구속한 후, 지난 18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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