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명령 불응·사드기지 차량 막은 원불교 교무 등 집행유예·벌금

"집회·시위 자유지만 법 테두리에서 해야"

법원 로고(뉴스1 자료) ⓒ 뉴스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19일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고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로 향하는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원불교 교무 A 씨(4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위원회인 위원장 B 씨(66)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C 씨(57) 등 5명에게는 벌금 100만~2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A 씨 등은 2023년 7월 경북 성주군에서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하는 옥외집회를 열기 위해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경찰이 집회 제한을 통고했다.

그러나 이들은 주민 등 70여 명과 함께 왕복 2차로 도로에서 연좌농성을 벌이며 사드기지 출입 차량의 진입을 막았다.

경찰이 교통 소통 등 질서 유지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자진 해산을 요구하며 해산명령을 내렸으나 이들은 응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되지만, 법질서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행위까지 허용되는 것이 아니다"며 "일부 피고인은 집회 과정에서 해산명령 불응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형벌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피고인들의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는 범위에서 적정하게 행사돼야 하고, 집회의 위험성이 크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