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실현' 갈 길 바쁜 김학홍 문경시장, 전임자 실정에 발목
민간업자 거액 들여 살린 리조트, 문경시 계약 해지
- 신성훈 기자
(문경=뉴스1) 신성훈 기자 = 민선 9기 김학홍 경북 문경시장이 전임 시장 때 벌여놓은 각종 악재로 인해 '관광 인프라 유치' 등 공약 추진에 비상이 걸렸다.
민간업자가 사비를 들여 정상화해 놓은 지자체 소유의 리조트를 행정 당국이 고사시키는 바람에 법정 다툼으로 이어져 수십억 원대의 손해배상 리스크를 떠안게 돼서다.
19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김 시장은 취임 이후 민선 9기 핵심 시정 과제로 '체류형 문화관광'과 '대규모 투자 유치'를 강조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그는 최근 "5성급 호텔과 리조트 유치로 '힐링·레저 관광클러스터'를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문경시가 소유한 '문경 그랜드리조트'를 둘러싸고 계약 해지 잡음이 소송전으로 번지면서 공약 추진에 발목을 잡힐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문제의 리조트는 민간사업자 A 씨가 2024년 9월 인수해 사비 17억 원을 들여 체납액을 완납하고 단전·단수 해제, 소방 인허가 취득 등 장기간 방치된 시설을 정상화한 곳이다.
그러나 문경시는 A 씨가 정상 영업을 시작한지 77일 만에 일방적으로 대부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런 무리한 행정 처분의 뒷면에는 "전임 시정 때부터 누적돼 온 문경시의 소극적이고 불투명한 자산 관리 실태와 부실 행정 때문"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 리조트는 지자체의 관리 감독 부실로 3년가량 호텔 등록조차 이뤄지지 않는 등 잡음이 계속됐다.
뉴스1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문경시의 '대부계약 해지 검토서'에 따르면 문경시는 사업자의 정상화 노력을 명백히 알고도 주관적 평가인 '경영 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강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자 사업자 측은 신현국 전임 시장 등을 직권남용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으며, 경찰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또 손실 보상과 계약 해지 무효를 요구한 민·형사상 소송에도 나섰다.
이에따라 민선 9기 김학홍 시장이 임기 초반부터 전임 시정의 부실 행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떠안게 된 셈이다.
지역 경제계 한 관계자는 "민간 업자가 수십억 원을 들여 정상화해 놓은 숙박 자원을 행정 갑질로 날려버리는 판에 어느 대기업과 외부 자본이 신임 시장의 관광 투자 유치 공약을 믿고 문경에 들어오겠느냐"며 "신규 유치에 앞서 잘못된 행정 행위부터 바로잡고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지역 정가에서도 "김학홍 시장이 시정을 본격화하며 민생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전임 시정의 고무줄 잣대와 행정 부패 이미지를 신속히 쇄신하지 못한다면 민선 9기 주요 관광·산업 공약이 추진 동력을 잃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문경시 관계자는 "신 전 시장의 직권남용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대한 형사 고소와 별개로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어 민사소송은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자들 진술과 자료 등을 토대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했다.
ssh484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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