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창 전 대구시 부시장 뇌물사건, 검찰미래위서 '수사권 남용' 조사
확정 판결 별개로 검찰 표적수사 등 의혹 점검
성남FC 불법 후원금·백현동 개발 비리 등 포함
- 신성훈 기자
(대구=뉴스1) 신성훈 기자 = 업체에서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된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의 수사 과정에 대해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가 진상조사에 나선다.
검찰미래위는 17일 국민제안 사건 심사를 거쳐 김 전 부시장 사건을 포함한 12건을 검찰의 별건·표적 수사나 진술 회유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사건의 유·무죄를 다투는 것과 별개로 기소 과정에서 검찰의 수사권 남용과 진술 회유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김 전 부시장은 재임 시절인 2015년 대구시가 추진한 연료전지 발전사업 등과 관련해 경북지역 풍력발전업체 관계자에게 사업 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1억여 원과 해외여행 경비 등을 받은 혐의로 2020년 구속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고위 공직자로서 직무 청렴성을 훼손했다"며 징역 5년과 벌금 1억 1000만 원, 추징금 1억 940여만 원을 선고했고, 2021년 11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미래위는 재판 결과와 별도로 당시 검찰 수사팀이 김 전 부시장을 기소하는 과정에서 혐의와 무관한 사안을 동원해 압박하는 '별건·표적 수사'를 진행했는지, 주요 관련자나 참고인의 진술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회유했는지 여부를 집중 검증할 계획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마무리된 사법 판단 자체를 뒤집는 절차는 아니지만, 당시 검찰의 수사 관행과 권한 행사 과정의 정당성을 다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검찰미래위는 추가 조사 선정 과정에서 김 전 부시장 사건 외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주요 정치적 사건과 쿠팡 퇴직금 미지급 수사 등도 조사 대상에 올렸다.
검찰미래위 측은 "인권침해 피해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사회적 파장, 재발 방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사 대상을 결정했다"고 했다.
ssh4844@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