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포항지청, 택배업체 '폭염 안전 수칙' 이행 점검
- 최창호 기자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14일 택배업체 근로자들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폭염 안전 5대 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포항시 남구 송내동에 있는 택배 업체에서 실시한 이날 점검은 온열질환 발생 우려가 높고 중량물 운반 작업 등에 의한 온열질환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했다.
포항지청은 먹는 물, 냉방장치, 휴식, 보랭 장구 지급 여부, 응급 조치 등 폭염 안전 5대 기본 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박해남 지청장은 "온열질환자 발생 위험이 있으면 즉시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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