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소란 피운 중학생들 '5초' 촬영한 교사…아동학대 신고 당했다
학교 인사자문위, '정서적 아동학대' 판정 경찰 신고
"드라마 '참교육' 현실과 달라"…전교조 "사실 관계 확인 중"
- 신성훈 기자
(영주=뉴스1) 신성훈 기자 = 수업 시간에 소란을 피우는 학생들을 제지하기 위해 교실 모습을 수초 간 촬영한 중학교 기간제 교사에 대해 학교 인사자문위원회가 '정서적 아동학대' 판정을 내리고 경찰에 신고까지 했다.
12일 경북교육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초 경북 영주시의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 A 씨가 수업 중 학생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취지의 민원이 접수됐다.
조사 결과 지난 5월부터 이 학교에서 근무해 온 A 씨는 수업 시간 학생들이 소란을 피우며 통제에 따르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자, 경각심을 주기 위해 휴대전화로 2~3차례에 걸쳐 5초 안팎의 교실 영상을 촬영했다.
당시 A 씨는 학생들에게 "학부모에게 알리겠다"고 말했으나, 실제 영상을 전송하지는 않고 모두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학교 측 인사 자문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A 씨에 대해 담임 배제와 학교장 경고 처분을 내렸다.
초상권 동의 없는 촬영으로 학생들에게 불편함을 끼친 점을 정서적 학대로 판단해 경찰에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해당 소식을 접한 교직원들은 "교권 보호는 아직 멀리 있다"며 "드라마 참교육은 현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아동학대 정황이 의심될 경우 법상 신고가 의무화돼 있어 관련 절차를 학교 자체에서 진행했을 것"이라며 "교육청에서는 인사 처분을 내린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된 내용으로 아동학대 혐의가 성립되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 교육 당국과 학교 측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ssh484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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