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 체력단력하다 쓰러진 해병대 병사, 의병 제대 신청

"훈련 제외" 군의관 소견 무시한채 훈련 강행
"부대 간부 부당 지시 여부 등 감찰"

해병대 1사단 서문.(뉴스1 자료,재판매 및 DB금지) 2026.8.12/뉴스1 최창호 기자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폭염특보 속에 체력단련을 하다 쓰러진 해병대 병사가 의병 제대를 신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12일 해병대사령부 등에 따르면 포항 해병대 1사단 소속 A 병사가 지난달 2일 체력단련을 위한 달리기 도중 고통을 호소해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당시 포항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발령된 상태였다.

A 병사는 무리한 운동에 따른 횡문근융해증 진단을 받아 12일간 입원 치료를 받고 부대로 복귀한 이후에도 계속된 훈련으로 증상이 재발했다.

군의관이 "훈련에서 열외시켜야 한다"는 소견을 냈는데도 부대 측이 훈련을 강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병대 관계자는 "A 병사의 가족으로부터 의병 제대 신청을 받았으며, 적법 절차에 따라 심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당 부대 간부 등을 상대로 부당한 지시 등이 있었는지 감찰을 벌이고 있으며, 철저히 조사해 의혹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의병 제대는 질병이나 부상 정도에 따라 더 이상 군복무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전역 조치다.

choi1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