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최숙현 손배 4.5억 미납' 경주시체육회 계좌 압류…사업 차질 우려
경주시 "우리 책임은 소송서 기각...지원할 법적 근거 없어"
체육회 "우린 업무대행 기관...지금까지 지원해오다 갑자기 왜"
- 신성훈 기자
(경주=뉴스1) 신성훈 기자 = 지난 2020년 발생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 3종)팀 고(故)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주시체육회 금융계좌가 압류되면서 각종 체육회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10일 경주시와 체육회 등에 따르면 지난 2020년 6월 최 선수가 감독과 주장, 팀닥터 등의 폭행과 가혹행위를 고발하며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법원은 가혹행위를 주도한 감독과 주장에게 각각 징역 7년과 4년의 중형을 내렸다.
이어 법원은 유가족과 피해 선수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경주시의 책임은 기각했지만, 경주시체육회에 배상금 3억 원, 지연 이자 1억 원, 소송비용 5000만 원 등 총 4억5000만 원의 배상 책임을 확정했다.
그러나 재정 능력이 없는 경주시체육회가 판결금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유가족과 피해자 측은 체육회 명의 계좌를 압류했다.
이에 따라 체육회는 지난 4월 열린 '경주 벚꽃마라톤' 행사 용역비 등 약 2억 원의 대금 지급을 아직까지 못하고 있고, 오는 9월 예정된 '경북도민생활체육대축전'과 '경주시민체육대회' 개최도 불투명한 실정이다. 다만 2개의 행사는 경주시 체육진흥과가 체육회 대신 대회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체육계 인사들은 "앞으로 매년 시가 모든 행사를 이관해 개최할 수 없는 실정이라 체육회의 소송 채무를 두고 경주시가 방관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법적으로 시의 책임이 기각된 상황에서 시 예산으로 산하 단체의 민사 배상금을 내주는 것은 회계법상 횡령이나 배임 소지가 있어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반면 체육회 관계자는 "체육회는 시의 공적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일 뿐 막대한 배상금을 자체 감당할 재정적 능력이 없다"며 "지난 손해배상 소송의 배상금과 과태료 등을 시가 지급을 해오다가 갑자기 지급하지 않겠다고 해 난감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지역 체육계 관계자는 "경주시가 법적 책임을 피했을지라도 산하 단체 기능 마비와 시민 피해를 방관하는 것은 도의적 책임을 저버리는 것"이라며 "실질적인 재정 정상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양 기관이 책임 공방을 벌이는 사이 승소 판결을 받고도 온전한 배상을 받지 못한 유가족과 피해자들의 2차 피해는 계속되고 있으며, 대금 미지급에 따른 지역 업체와 시민들의 피해로 여파가 확산하고 있다.
ssh484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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