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폭염은 자연재난…취약계층 전력 사용 국가가 부담해야"
전기사업법 개정 법안 대표발의
- 정우용 기자
(경산=뉴스1) 정우용 기자 =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경북 경산시)은 7일 폭염 등 자연재난이 일정 기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취약계층과 전통시장, 농축산업 종사자 등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올 여름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고 있으며 피해가 고령층 등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다.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누적 온열질환자는 2665명, 사망자는 23명이며, 이 중 65세 이상이 33.8%를 차지했다.
폭염이 장기화되면서 전통시장 상인들은 냉방시설 운영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농·축산업계에서는 농작물의 생육 저하와 가축 폐사가 잇따르고 있다.
경북도의 집계 결과 지난달 말 기준 경북에서 폭염으로 폐사한 가축은 8만 1561마리에 달한다. 이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냉장·냉방·환기시설을 상시 가동할 수 밖에 없어 전기요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현행 전기사업법에는 폭염과 같은 기후재난 상황에서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고, 감면 등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의 부담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규정도 없다.
개정안은 폭염, 한파 등 자연재난 특보가 일정 기간 이상 발효된 경우 전기판매사업자가 취약계층, 노인여가복지시설, 전통시장 상인, 축산농가 등에 대해 전기요금을 감면하거나 누진요금 적용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감면 등에 필요한 비용과 전기판매사업자의 손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조 의원은 "폭염은 단순한 계절적 현상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 생업을 위협하는 자연재난"이라며 "취약계층은 물론 전통시장과 농·축산업 등 전력사용이 불가피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부담을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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