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4866% 이자 받고 돈 안갚으면 사기로 고소…대부업자 불구속 송치
- 정우용 기자

(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경북 구미경찰서는 6일 미등록 대부업자 A 씨(42)를 대부업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일 인터넷 카페를 통해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최대 연 4866%의 이자를 받은 혐의다.
그는 대출 때 '상품권 예약 판매를 가장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채무자가 약정기한 내 갚지 않으면 상품권 판매 사기를 당한 것처럼 고소하는 방법으로 수사기관을 사실상 채권추심의 수단으로 이용했다.
경찰은 A 씨가 채무자를 상대로 허위 고소한 34건에 대해 모두 무고 혐의로 입건하고, 고리로 뜯은 범죄수익금 600여 만원에 대해선 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상품권 예약 판매를 가장한 비정상적인 방식의 대부 거래나 채무자의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7월 개정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법정 최고이자율(연 20%)의 3배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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