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 금품 제공 의혹' 안병윤 예천군수 구속영장 기각

안병윤 예천군수가 7월1일 열린 취임식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예천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2026.7.31/뉴스1
안병윤 예천군수가 7월1일 열린 취임식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예천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2026.7.31/뉴스1

(예천=뉴스1) 신성훈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안병윤 예천군수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대구지법 상주지원은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안 군수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안 군수가 선거구 내 언론인 3명에게 약 1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달 3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대부분의 증거가 수집되었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금품 제공 혐의를 받는 안 군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ssh484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