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 안한다'며 경찰이 접은 사건…검찰, 억대 로맨스 스캠범 구속
"출석 못해요" 문자 4번에 경찰 '수사 중지'
검찰 "위치 추적해 신병 확보" 요구
- 신성훈 기자
(안동=뉴스1) 신성훈 기자 = 검찰이 출석 연기 문자메시지를 받고 수사를 중단한 경찰에 시정 조치를 요구,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피의자 A 씨(29)를 붙잡아 구속 기소했다.
30일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A 씨는 2024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에게 연인 행세를 하며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세금 문제가 생겼다"는 등 거짓말로 759차례에 걸쳐 1억6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다.
A 씨는 '서울 여의도에서 일하는 금융기관 직원'이라고 속였고, 뜯어낸 돈 대부분을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사건을 맡았던 경북 영주경찰서는 A 씨가 "출근 일정이 바뀌었다"며 문자메시지로 4차례 조사를 미루고 전화 연락을 피하자, 지난 3월 '피의자 소재 불명'을 이유로 '수사 중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대구지검 안동지청이 A 씨의 계좌 내역이 확인됐고 피해 규모가 크다고 판단, 지난 4월 경찰에 체포영장 발부 등 신병 확보를 위한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이후 신병을 확보한 경찰에게 사건을 넘겨받아 A 씨를 구속 기소했다.
또 검찰은 경찰이 '공범의 소재를 모른다'는 이유로 수사를 중단했던 사기 전과 9범 B 씨(47) 사건에 대해 직접 송치 요구를 거쳐 전날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B 씨는 주점 업주를 속여 선불금 3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금 규모가 크고 경찰과 피의자가 문자로 연락한 점을 보고 위치추적을 통해 신병 확보를 요구했다"며 "유사 사례가 발생하면 경찰 수사에 대한 철저한 사법 통제를 통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sh484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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