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60% 초과 고금리 대부계약은 무효…법원 "상환금 전액 돌려줘야"

법률구조공간, 불법 사금융 피해자 법률 지원해 승소
"초고금리 대부업자에 갚은 돈 전액 반환 가능 사례"

(김천=뉴스1) 정우용 기자 = 연 164%의 초고금리 불법 사금융 피해자가 이미 갚은 돈 전액을 돌려받게 됐다. 개정된 대부업법이 적용돼 초고금리 대부계약이 무효로 인정된 사례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28일 불법 사금융 피해자 A 씨를 대리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해 A 씨가 대부업자에게 지급한 932만 원 전액을 돌려받게 됐다고 밝혔다.

A 씨는 2025년 10월과 12월 두 차례 대부업자에게 800만 원을 빌리기로 계약했다. 하지만 선이자 공제로 실제 손에 쥔 금액은 616만 원에 불과했다.

A 씨는 이듬해 2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932만 원을 상환했으나, 과도한 이자 부담으로 고민하다 공단에 법률 지원을 요청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법정 최고이자율을 현저히 초과한 대부계약의 효력과 이미 지급한 돈의 반환 여부다.

2025년 7월 개정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법정 최고이자율(연 20%)의 3배인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 자체를 무효로 규정한다.

계약이 무효가 되면 대부업자는 원금과 이자를 청구할 수 없으며, 이미 받은 돈을 반환해야 한다.

공단이 A 씨의 거래 내역을 검토한 결과, 실제 적용된 이자율이 연 164.2%로 법적 기준을 크게 초과해 대부업자를 상대로 932만 원과 지연손해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춘천지법 홍천군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공단 춘천지부 정혜진 변호사는 "이 사건은 불법 사금융 피해자가 초고금리 대부업자에게 이미 돈을 갚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법률지식 부족으로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을 위해 무료 법률상담, 소송서류 작성, 민·가사 소송대리, 형사 무료 변호 등을 지원하는 법률복지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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