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선 시장, 2017년 촉발지진 사법부 판단과 별개로 시민회복에 최선
- 최창호 기자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경북 포항시가 지난 23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열린 포항 촉발 지진 형사재판 1심에서 피의자 전원 무죄와 관련 사법적 판단 결과와 별개로 시민들의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6일 박용선 시장은 피고인들의 무죄 선고와 관련 "2017년 포항 촉발 지진으로 시민들이 입은 피해와 지역사회가 겪은 어려움은 여전히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권리 구제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대법원 상고심(민사소송)에서는 촉발 지진과 지열발전 사업 간 인과관계가 충실히 검토되어 피해 주민들의 어려움이 반영될 수 있는 판결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며 "법률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 행정기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23일) "정부조사연구단의 조사 결과 지진 발생 위치, 시간적 분포 등을 종합하면 자연 지진이 아니라 연구 사업에서 수행된 수리 자극 등의 영향을 받아 촉발된 것으로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나 감사원이 지적한 지진 위치 분석, 물 주입량 대비 지진 규모의 증가 분석과 관련해서는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고, 지진과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2023년 11월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포항지진범대본이 정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정신적 피해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포항지진은 정부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인공지진으로 발생했고, 지진과 피해 사이의 인과 관계가 확인됐다"며 1인당 200만~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25년 5월 13일 포항 시민 111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대구고법 제1민사부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으며 대법원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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