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발지진 형사재판 1심 무죄에…민주당 포항남울릉지역위 "유감"

2017년 11월16일 경북 포항 흥해실내체육관에 마련된 대피소에서 밤을 지샌 이재민들이 아침을 맞고 있다. 전날 포항에서는 규모 5.4 지진 후 여진이 이어졌다.2017.11.16 ⓒ 뉴스1 장수영 기자
2017년 11월16일 경북 포항 흥해실내체육관에 마련된 대피소에서 밤을 지샌 이재민들이 아침을 맞고 있다. 전날 포항에서는 규모 5.4 지진 후 여진이 이어졌다.2017.11.16 ⓒ 뉴스1 장수영 기자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포항남·울릉지역위원회는 24일 포항 촉발지진에 대한 형사 재판 1심에서 피고인들에게 무죄가 선고된데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지역위원회는 이날 성명에서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규모 5.4 지진은 지열발전소에서 진행한 물주입이 원인이라는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도 '인과관계 입증 부족'으로 관련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매우 충격적이며 시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5월 촉발지진과 관련한 정신적 위자료 소송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을 뒤집고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며 "포항지진은 자연 발생이 아니라 지열발전 사업으로 촉발된 것이 밝혀졌는데도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50만 포항 시민들은 9년이 지난 지금도 고통과 불안을 겪고 있다"며 재판부에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달라"고 당부했다.

choi1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