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상단 7.5% 넘었는데…공공기관 22곳, 2%대 사내 주담대 운영
1034명에게 671억원 규모 주택자금대출 실행
송언석 "정부 지침 위반해 대출 한도·금리 운영"
- 정우용 기자
(김천=뉴스1) 정우용 기자 = 공공기관 22곳이 정부 지침을 벗어난 한도와 금리로 임직원 사내 주택자금 대출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재정경제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임직원 사내 주택자금 대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사내 주택자금 대출을 운영한 공공기관 52곳 중 42.3%인 22곳이 정부 지침을 위반해 대출 한도나 금리를 운영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침을 위반한 22개 기관은 총 1034명에게 671억 원 규모의 주택자금대출을 실행했다.
현행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은 공공기관의 주택구입·임차자금 대출 한도를 7000만 원으로 제한하고, 금리는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은행 가계자금 대출 금리 이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주택구입 자금을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했으며 한국부동산원도 정부 기준의 두 배인 최대 1억 4000만 원까지 주택구입·임차자금을 대출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보증기금은 자녀 수 등에 따른 우대조건을 적용해 최대 2억 108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운영했다.
금리도 정부 지침보다 낮게 운영된 사례가 확인됐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국립공원공단은 연 2%, 한국조폐공사와 신용보증기금은 연 2.5%,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연 2.6% 금리로 사내대출을 운영했다.
국민연금공단과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은 무이자로 주택자금을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송 의원은 특히 사내대출이 시중은행 대출과 달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지 않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임직원이 사내대출로 주택자금을 마련한 뒤 추가로 은행 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정부의 대출 규제로 청년과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정부 지침까지 어겨가며 초저리 사내대출 혜택을 누렸다"고 지적했다.
최근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주요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가 최고 연 7.5% 안팎으로 오르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16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연 4.77∼7.49%로 집계됐다.
news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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