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수사비를 데이트 비용에 쓴 '불륜 경찰'…父끼리 경찰 동기

경북경찰 "감찰 결과 따라 징계 요구 예정"
미혼 여경, 유부남인 줄 알고도 관계 유지

ⓒ 뉴스1 양혜림 디자이너

(안동=뉴스1) 신성훈 기자 = 최근 대구에서 동료 경찰관들끼리 부적절한 관계가 들통나 논란이 된 가운데 경북에서도 남녀 동료 경찰 간의 불륜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감찰에 나섰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북 모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A 씨(경장·30대)와 같은 부서 동료 여경 C 씨(순경·20대)는 지난해부터 수개월 동안 A 씨의 배우자 B 씨 몰래 여행을 다니고 C 씨의 거주지에서 함께 지내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관계는 지난 2월 말 들통났다. A 씨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공유하던 아내 B 씨가 남편의 폰 쇼핑 앱으로 생필품을 주문하다 관사나 자택이 아닌 생소한 원룸 주소로 배송된 사실을 알게 됐다.

이상하게 여긴 B 씨가 A 씨의 휴대전화를 확인한 결과, 숙박 예약 앱에서 안동·포항·제천 등지의 숙소를 예약한 명세와 C 씨의 집에서 촬영한 동영상 등이 다수 발견됐다.

경찰의 감찰 조사에서는 A 씨와 C 씨가 수사비 명목으로 지급된 공금 카드를 퇴근 후 식사나 카페 등지에서 데이트 비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두 사람은 불륜 사실과 부적절한 예산 집행 등 비위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C 씨는 A 씨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관계를 계속 유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 씨와 배우자 B 씨의 부친이 경찰 임용 동기이고, 친인척 다수가 현직 경찰 공무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불륜 기간과 비슷한 시기에 B 씨의 부친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B 씨 부친이 세상을 떠난 후 A 씨가 친인척들과 B 씨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를 함으로써 두 사람의 관계는 정리되는 듯 했다. 하지만 A 씨가 돌연 태도를 바꿔 B 씨에게 재산분할과 합의를 요구하는 문자를 보내면서 다시 꼬이기 시작했다.

또 A 씨는 B 씨가 상간녀인 C 씨를 찾아가 불륜 사실을 따지자, B 씨에게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겠다'며 여러 차례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정황도 확인됐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이 사안에 대해 엄정하게 감찰을 진행 중"이라며 "자세한 조사 내용은 밝힐 수 없지만, 감찰 결과에 따라 해당 경찰서로 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sh484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