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낙영 경주시장, 자동응답시스템 이용 선거운동 혐의 경찰 조사
- 최창호 기자

(경주=뉴스1) 최창호 기자 = 주낙영 경북 경주시장이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자동응답시스템(ARS)을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예비후보 기간 ARS를 통해 선거구 주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음성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지난 11일 주 시장을 불러 조사했다.
앞서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주 시장이 "자문 등을 받아 조사를 진행했다"며 혐의를 부인하자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달 말쯤 수사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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