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앙심 윗집 주민 살해한 20대…국민참여재판 진행

법원 로고(뉴스1 자료) ⓒ 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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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은 13일 층간소음에 앙심을 품고 윗집 이웃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A 씨(20대)에 대한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유족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할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A 씨 측은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만 계획 범행이 아닌 우발적 범행"이라며 "윗집에서 누가 내려올지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반면 유족 측은 "집 안에 있던 흉기를 들고 엘리베이터로 나간 것 자체가 계획 범행"이라고 맞섰다.

A 씨는 지난 5월 대구 서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윗집 주민인 50대 B 씨에게 흉기를 40여 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