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천공기 전도사고 원청업체, 과태료 1000만원 넉달째 미납

대구노동청 "계속 안내면 법인 자산 압류 방침"

지난 3월 대구 수성구 만촌네거리 만촌역 지하통로 공사 현장에서 천공기가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 뉴스1 공정식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 도심에서 천공기 전도 사고를 낸 업체가 과태료 1000만 원을 넉 달째 납부하지 않고 있다.

13일 대구고용노동청에 따르면 노동 당국이 지난 3월 발생한 천공기 전도 사고와 관련해 원청사인 태왕이앤씨에 과태료 1000만 원, 하청업체인 A사와 B사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청업체들은 과태료를 모두 납부했지만, 원청업체인 태왕이앤씨는 아직도 과태료를 내지 않았다.

노동 당국은 태왕이앤씨에 납부를 독촉하고, 계속 미납하면 가산금 부과와 법인 자산 압류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대구고용노동청 관계자는 "과태료를 계속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법인 자산을 압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 대구 수성구 만촌네거리 만촌역 지하통로 공사장에서 천공기가 도로 방향으로 넘어져 택시 운전자 등이 다쳤다.

노동 당국은 원·하청 관계자 3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