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CJ대한통운 판결, 노란봉투법 전면 재검토 메시지"
"대법, 하급심 뒤집어…민주당, 입법 폭주 멈춰야"
- 김대벽 기자
(안동=뉴스1) 김대벽 기자 =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경북 상주·문경)은 10일 대법원의 CJ대한통운 택배노조 단체교섭 사건 판결과 관련해 "노란봉투법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3일 임 의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9일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전 사건에는 구법을 적용해야 하며,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없다면 단체교섭 의무를 지는 사용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2020년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의 교섭 요구를 거부한 사안이다.
현행 노란봉투법은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됐다.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어도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사용자로 본다.
임 의원은 "민주당이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의 핵심 근거로 내세운 하급심 논리가 뒤집힌 만큼 입법 명분과 정당성이 근본부터 흔들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분별한 교섭 요구와 소송으로 노사 갈등뿐 아니라 노노 갈등까지 커지고 있다"며 "노동권 보호를 내세워 현장 혼란만 키우는 법은 노동자를 위한 법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판결은 노란봉투법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사법부의 메시지"라며 "민주당은 입법 폭주를 멈추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 의원은 약 10년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동 현안을 다뤘으며, 노란봉투법 논의 초기부터 사용자 범위 확대에 반대해 왔다.
dby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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