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구 "국가·지자체가 경로당 운영 비용 보조해야"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경로당 자료사진 / ⓒ 뉴스1

(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경북 구미시을)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경로당은 전국에 6만 9000여 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대표적인 노인여가복지시설로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경로당의 역할도 단순한 여가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일상을 살피는 돌봄 공간으로 확대되고 있다.

65세 이상 관할 동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사립 경로당은 해당 공동주택 단지 입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대해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밖의 운영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 수준이 달라지고, 재정이 열악한 지역일수록 경로당 운영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강 의원은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생활공간이자,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살피는 곳" 이라며 "고령화로 인해 경로당의 역할은 커졌는데 지원 방식은 여전히 제한적이어서 정작 현장에서는 필요한 곳에 예산을 쓰기 어려운 것이 현실" 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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