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규탄 집회 보며 '골프 연습하고 수당' 직원, 정직 1개월

대구 중구 선관위 전경(뉴스1 자료사진) 2026.7.3/뉴스1
대구 중구 선관위 전경(뉴스1 자료사진) 2026.7.3/뉴스1

(대구=뉴스1) 신성훈 기자 =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시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던 시각, 청사 안에서 골프 스윙 연습을 하던 선관위 직원이 결국 징계 처분을 받았다.

3일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감사를 통해 해당 직원 A 씨에게 정직 1개월과 함께 타지역 선관위로 전보 조처했다.

앞서 A 씨는 지난달 9일 오후 8시쯤 약 600명의 시민들이 중구 선관위 청사 앞에서 투표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는 와중에 선관위 청사 고층 계단실에서 창밖을 내려다보며 골프 스윙 연습을 했으며, 다음날인 10일 오후에도 같은 위치에서 연습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현장을 목격한 한 시민은 "아래에서 시민들이 시위하건 말건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한동안 골프를 쳤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10일 해당 장면을 목격한 시민은 "용서할 수 없다. 찍어 올려야 된다"며 영상을 찍어 SNS에 게시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골프 연습을 한 9일 3시간 동안 추가 근무를 했다며 시간 외 근무 수당까지 신청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다음 날 낮에도 청사 내에서 골프 연습을 했다.

선관위 측은 "골프 스윙 연습을 하며 시간 외 근무를 신청한 점 등 비위 사실이 모두 확인돼 정직 1개월과 타지역 선관위로 전보 처분을 내렸다"며 "A 씨가 신청한 수당은 전액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직원과 대구 중구 선관위 측은 이번 '근무지 골프 논란'에 대해 현재까지 어떠한 공식 사과도 내놓지 않고 있다.

ssh484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