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지형 바로잡아야"…최은석, '노란봉투법 재개정안' 발의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뉴스1 자료, 재판매 및 DB 금지)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뉴스1 자료,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은 28일 노란봉투법이 초래한 산업 현장의 혼란을 바로잡기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노동관계 사용자 범위를 '고용한 사업주와 동일시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지위에 있는 자'로 명확히 좁히고, 노동쟁의 대상에서 '인사·경영권 등 사용자의 고도 경영상 의사결정'을 제외한 것이 골자다. 점거 형태 쟁의 행위의 금지 대상을 '사업장'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지난 3월 시행된 노란봉투법은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원청 기업까지 하청 노동자의 단체교섭 대상자로 편입시켰다. 이로 인해 법 시행 3개월 만인 지난 10일 기준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원·하청 교섭 관련 사건이 451건에 달하는 등 원청 기업이 노사 분쟁에 휘말리고 있다는 판단에서 추진됐다.

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는 결국 산업 현장의 룰을 무너뜨리고, 기업을 무한 노사분쟁의 늪으로 밀어 넣은 무책임한 입법 폭주"라며 "기울어진 노사 지형을 바로잡아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튼튼한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kimj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