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불법 웹툰 '마나토끼' 운영자 구속…11일 국내 송환

2022년 일본 국적 취득 전 한국인, 日웹툰 1400여개 불법 게시 혐의

경북경찰청 직원들이 만화 불법 복제 웹사이트 '마나토끼' 운영자 A 씨를 국내로 송환하고 있다.(경북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뉴스1) 김종엽 기자 =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8일 일본 만화를 불법 복제해 웹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로 '마나토끼' 핵심 운영자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9년 3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일본만화 등 원본 전자책을 구매한 뒤 한국어로 번역해 복제한 웹툰 1400여 작품을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다.

해외에 웹사이트 서버를 두고 경찰의 추적을 피해 온 A 씨는 웹툰 유료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한다며 이용자를 끌어모은 뒤 도박 배너 광고를 통해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 국적이었던 A 씨는 범행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 2022년 6월 일본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일본과 체결한 범죄인인도 조약에 따라 지난 11일 일본인 최초로 국내 송환됐다.

경찰은 A 씨가 '북토끼', '뉴토끼' 등 다른 대형 불법 웹사이트도 운영한 혐의를 받는 만큼 추가 수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TF의 일원으로 불법 수익을 환수하기 위한 자금추적 수사도 병행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범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kimj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