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장애인 연계고용 도급계약' 추진…산하기관도 의무화

대구교육청 청사.(뉴스1 자료,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교육청 청사.(뉴스1 자료,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교육청은 25일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생산품 구매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 연계고용 도급계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계약은 장애인표준사업장 또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3개월 이상의 도급계약을 체결해 생산품을 구매할 경우 해당 사업장의 장애인 근로자를 기관이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장애인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를 활용한 것이다.

대구교육청은 7월 초부터 본청 부서별로 주문, 사용하던 복사 용지를 통합 발주해 6개월간 대구 소재 장애인표준사업장 또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도급계약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산하 교육지원청과 직속 기관에도 연 3개월 이상의 도급계약 체결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장애인 연계고용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절감하는 동시에 장애인 일자리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dnam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