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심해서"…후임병 손에 불붙이고 추행한 해병 징역형 집유

(대구=뉴스1) 신성훈 기자 = 군 복무 중 후임병의 손에 불을 붙이고 추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해병대 예비역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1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에 따르면 군 복무 중 심심하다는 이유로 후임병 손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추행한 혐의(직무수행군인 등 폭행 ) 등으로 기소된 A(22)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경기 김포시의 한 해병대 부대에서 병사로 복무하던 당시 상황실 CCTV 근무를 서던 중 "심심하다"며 후임병의 손에 손소독제를 뿌리게 한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부대 생활관에서 "나도 예전에 당했다"며 다른 후임병의 민감한 부위를 꼬집거나 움켜쥐는 등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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